내년부터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자연분만처럼 무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역사무소에서도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개정법안은 산모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분만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은 8만1000건에 그쳤다.(35.7%) 반면 제왕절개는 약 14만6000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반영, 관계부처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올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수립, 발표됐다. 개정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 했다.
아울러 개정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를 위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또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해서도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