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기관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다.
특위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립, 이를 바탕으로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질서한 현행 비급여 목록을 체계화해 관리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병행진료의 급여를 제한하고, 급여 청구시 비급여 진료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
또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큰 주요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기적 재평가를 거쳐 문제 항목은 비급여 등록에서 퇴출한다.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비급여 진료 중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일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기존 30% 내외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용 횟수를 제한한다. 이용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로 이용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서 책정된 가격만큼만 돈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병원이 이 가격보다 많이 청구하면 법정비급여를 어겨 진료비 환수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환자 부담금 보장을 제한한다.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내는 항목은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도 실손보험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를 거친 뒤 12월 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