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단체들이 잇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의사 관련 단체 3곳은 모두 참여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8일 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최근 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전공의 등의 계엄법에 의해 처단’ 언급이 의료계 공분을 샀다.
실제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제 의개특위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환자·소비자단체만 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애초부터 의료개혁특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출범 당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료계 대표성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구성한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의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협의체’에 그친 상황에서 의개특위마저 중단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개특위는 오는 12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