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병원·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콜(호출) 대기'로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였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간호사 A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 A씨 등은 지난 2016년 공단을 상대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이들은 당직과 콜 대기 근무를 하며 받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 자택이나 병원에서 대기 상태로 머물다가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이들 주장.
1, 2심은 당직 및 콜 대기 근무에 따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당직 근무가 전체적으로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끊어졌다 이어지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어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 대기 근무 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