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한미약품 박재현 사내이사 등에 대한 해임 반대 의견을 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오는 19일 개최되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스틴베스트·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지난 10~12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반대’ 권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미 앞서 이달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 ISS와 글래스루이스(이하 GL)도 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한미약품 의결권 6.6% 보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18.3%)들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오는 19일 개최될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는 우선 1호 의안으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 2호 의안으로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돼 있다.
반대를 권고한 자문사들은 박재현 대표가 2년 재임 기간 중 매분기 연속 최고 실적 달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자문사들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부실경영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임기 중 이사 해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1호 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이사회 인원이 회사 정관에 따른 상한에 도달해 신규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2호 의안에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문사들은 "현 경영진이야 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임씨 형제측의 해임 안건 상정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 가치와 경영 안정이 달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주분들께서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