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등 소위 ‘빅5 병원’을 포함 전국 78개 의료기관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을 고시하고 전국 78개 병원의 기관별 지정 전문과목을 확정했다. 당초 예정보다 늦은 발표다.
해당 고시는 ‘약사법’ 제83조의3,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1항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치다.
신규 응시자의 경우 전공의처럼 특정 수련교육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기간 수련과 교육을 거쳐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닌 약사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련 교육기관 및 기관별 지정 전문과목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신청 접수를 받았다.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10월 이전 이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미특례 약사가 1년 수련교육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9월말 고시가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국가 전문약사시험 접수가 10월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부터는 교육이 시작돼야하지만 늦어진 수련 교육기관 지정으로 교육이 늦어지게 됐다.
시험주관은 지난 8월 한국병원약사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가천대학교 길병원, 국제성모병원을 포함 전문과목별 의료기관 78곳을 선정했다.
수련 교육기관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인정된 전문과목이 병원마다 다르다.
교육기관 신청 당시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전문약사 자격 보유 여부 등도 고려해 선발했기 때문이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총 9개 과목으로 수련 교육기관에 따라 최소 1개에서 9개 과목까지 교육 자격을 인정받았다.
9개 전문과목을 모두 교육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6곳이다.
복지부는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면서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