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돼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 전자기판 등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했고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판매 금액은 3500만원에 이른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