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빈센트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중앙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4개 병원이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추가 승인됐다.
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2곳이 산정특례 진단기관 자격을 부여 받았다.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4곳을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새로 선정된 4개 기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지만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 11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성빈센트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건양대병원 등 3곳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새롭게 진입한 병원들이다.
극희귀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에게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정특례 진단기관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중 △5년 이상된 전문의 중 희귀질환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 5명이 상주해야 한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 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