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5637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는 1만3688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5637억 원으로 52.1% 증가했다.
공개 목록에 따르면 C 부산 S병장이 1년 11개월 치 4억9854만 원 건보료를, L 남양주 某원장이 10개월 치 4억4699만 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및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