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기관으로 활약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때, 의료수익 감소분을 3년 간 보전해주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을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감염병 위기기간 이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전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장이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일반 외래·입원환자 수가 줄고 감염병환자 수용이 종료돼도 일반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기간 직전 3년의 월평균 의료수익에 비해 감소한 경우 정부와 기초지자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이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이전 최근 1년 간 진료비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는 것과 다른 지점이다.
예외사항도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감염병 위기기간 동안 수용한 감염병 환자 수 및 수용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전금액과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직후부터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한 감염병 위기기간 직전까지의 기간이 3년이 안 되거나,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감염병 위기기간 직후부터 다음 차례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월평균 의료수익 산정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대 1년의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보상만을 지급하는 정부 회복기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상 손실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된다"며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 기간은 감염병 유형별 특성,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규모·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로도 개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일률적인 의무보상 기간을 정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 후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복기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기 손실은 감염병 특성, 일반국민 적응도, 의료이용 추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인 3년 의무보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측은 "감염병 위기기간 이후 의료기관 수익 감소는 감염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업손실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으로 2020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620개 의료기관에 8조709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회복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1년) 동안 진료비 손실에 대해 3764억원을 보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