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의료사고 분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보험 및 공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과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고 의료기관별 환자안전체계 등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실제 내과 일반 보험료가 59만5000원인데 비해 뇌수술을 포함한 외과 보험료는 757만원, 분만 포함 산과 보험료는 876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각계 전문가 참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설치 검토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법률적 요건 마련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는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환자 대변인제와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감정과 분쟁 조정 절차 중 환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