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 대신 연장을 결정했다. 시범사업만 10년째로 수정을 거쳐 5단계에 이르게 됐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협진 모형에 따라 같은날 협의진료를 시행한 경우 한의과·의과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기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의‧한 협진에서 의사와 한의사는 환자 질환에 대해 상호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및 회신 등을 통한 협의 진료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2022년 4월 4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오는 2월부터 5단계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사업자는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분석, 다빈도 협진 질환 표준진료 모형 개발,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한 협진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을 도출한다.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도 담당한다.
아울러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도 제안토록 했다.
신청 자격은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대학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1년간이며, 예산은 3억65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협진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단계 의한협진 추진과 관련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는 98%에 가깝고 의과에서 한방 의뢰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이 데이터가 정상일 경우 의과에선 한방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열린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는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포함한 12건 사업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가기준표 등을 만들어 시범사업 신설과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하고 중간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5단계 시범사업은 2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세부 모형은 1분기 시범사업 기관 공모시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