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127034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305,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3. 03:00경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우며 구음장애와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호전되지 않아 2018. 6. 23. 16:23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위 내원 당시 원고를 진찰하고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복부 및 흉부의 X-ray 검사, 뇌CT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를 귀가시켰다.
다. 그 이후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6. 24. 15:30경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위 E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좌측 전대뇌동맥(Lt. Anterior Cerebral Artery) 영역에 급성 경색이 관찰되었고, 추가적인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물치료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아보자는 권유에 따라 원고는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원고는 E병원에 입원하여 급성기 검사 및 약물치료 등을 받은 뒤 2018. 7. 6. 퇴원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우측하지의 위약과 좌측 손의 조절장애, 인지기능저하 등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6. 23.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우측 편마비와 어지럼증 등 전형적으로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을만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을 의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뇌CT 검사결과에서도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잘못 판독하여 원고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결국 원고는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 장애를 갖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중략-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살펴본 증거들에 이 법원의 G병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결과(이하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인용할 때는 ‘G병원 진료기록감정결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감정결과‘라 한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료과실로 원고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병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하였을 당시 뇌경색을 추정진단 할 만한 구음장애나 편마비, 편측감각이상, 시야장애, 의식소실 등의 증상은 없었고, 뇌CT 검사결과에서도 급성뇌경색을 추정진단 할 만한 의학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원고가 호소한 안구진탕 없이 빙글 돌아가는 느낌 없는 어지럼증과 일자보행시 우측으로 기우는 소견 등은 뇌경색과 같은 중심성 현훈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그러한 의심요인이 있다고 하여 모든 환자에게 일관되게 뇌MRI 촬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G병원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최초 증상발현 후 약 13시간 후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기 때문에 정맥 내 혈전용해술 등 급성 뇌경색 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 병원의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혈전용해술 등의 급성 뇌경색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에게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명확한 임상증상, 예를 들어 구음장애나 우측 편마비 등의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실시한 일자로 걷기 검사에서 원고의 몸이 우측으로 기우는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 검사는 여러 요인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 소견만으로는 신경학적인 이상 부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근력 검사는 정상이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위 각 진료기록감정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에 호소한 증상과 원고에 대한 신체검진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호소한 증상에 대하여 뇌혈관질환 등 원인 감별을 위해 뇌CT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뇌CT 검사결과 원고의 현재 증세와 관련 없는 양측 기저핵과 뇌실 주변 백색질에 작고 오래된 허혈성 병변만 확인되었을 뿐, 원고에게 현 장해를 유발한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신체검진 및 뇌CT 검사를 시행하였을 당시에는 원고에게 뇌경색 발생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원고의 어지럼증에 대하여 단순 말초성 어지럼증과 뇌경색 등으로 인한 중추성 어지럼증을 염두에 두고, 원인감별을 위해 신경학적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와 뇌CT 검사를 시행하는 등 당시 원고의 증상에 대한 원인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모두 적절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진료할 당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만으로는 원고를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그에 대한 시술을 시행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급성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시기는 이미 증상이 발현한 때로부터 약 13시간 경과한 시기여서 정맥 내 혈전용해술 및 혈관 내 재개통치료 등 급성 뇌경색 시술 또는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