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해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 참여 및 변경 기관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되는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중추신경계 뇌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 환자의 퇴원 시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퇴원하는 환자별 치료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행 기관에는 통합퇴원계획관리료,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의 수가가 적용된다.
신청대상은 급성기와 연계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먼저 급성기 의료기관은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곳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의료법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다.
환자지원팀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필수 담당인력 각 1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일제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등이다.
연계 의료기관의 경우 제2기 재활의료기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다.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수도권 2인 이상) 및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1인,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1‧2등급 기관이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다. 1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변경 신청이 없는 기관은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 유지된다.
현재 급성기 기관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26곳이 참여중이다.
선정된 시범사업 기관은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복지부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은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능한 인력 등 필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급성기 의료기관 동일 시·도내 연계 의료기관의 분포 현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배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