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정보 확인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DUR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에도 적용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은 DUR 시스템 확인 의무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문위원실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편함 등을 이유로 DUR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실시간으로 처방내역 등이 반영되는 DUR을 활용하지 않으면 의약품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현장 업무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DUR 시스템은 의약품정보 확인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며 "모든 의약품에 대해 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행정업무 가중과 처방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의협은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DUR 시스템을 포함한 문진 및 임상경험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DUR 시스템을 통한 확인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일선 의료현장의 행정업무만을 가중하고,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제한한다"며 "의사의 처방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치협 역시 "DUR 시스템 사용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무조건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건을 달았다.
약사회는 "현행법상 의사의 처방·조제 및 약사의 조제 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로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는 찬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품정보를 확인해도 처방 수정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의 약물중재 요청과 의·약사 간 협업을 통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환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