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회원 학회들의 무분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내 학술대회 수익률 악화로 상대적으로 자부담율이 낮은 국제학술대회가 난립, 질(質)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를 방지해 학술대회 내실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최근 대한의학회는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5개국 이상 일반 청중·연제 발표자 5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학회 관계자는 “국제 학술대회가 너무 많아져 국내 학술대회도 국제대회와 자부담률을 동일하게 맞춰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자부담 세부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재의 경쟁 규약 내에서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을 강화했고, 차후 제약협회 등과 논의해 자부담률 조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국제학술대회 심사 규정에서 필수요건 위반에 따른 제재는 전차 학술대회에서의 필수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해당연도 학술대회 승인 심사에 반영토록 신설했다.
특히 이후 공정경쟁규약 상의 요건 위반 시 국제학술대회를 ‘불승인’하고 의학회 요건 위반 시 1회에 한해 해당연도에는 의학회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한다.
다만 2회 연속 위반 시 해당연도 학술대회는 ‘불승인’하고 제재는 해당연도 학술대회에 1회에 한해 적용하고 차기년도는 신규 학술대회로 간주해 심사한다.
관계자는 “(신설된 규정) 이제 해외 참석자의 경우 5개국에서 50명으로 변경돼 보기에 따라 강화된 느낌이 들지만, 해외 학술대회 관행도 일반 청중만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인정하지 않아 국내도 초록 발표자와 일반 청중을 합쳐 50명을 국제학술대회 규모로 보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국내 학술대회 자부담율 균일화 논의
현재 학회들이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부담률이 핵심적인 이유다. 국제 학술대회의 경우 학회 자부담율을 30%로 하지만 국제학술대회는 1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업체 부스 유치의 경우도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 운영 일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부스 유치 일수는 학술대회 수익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학회들은 국제학술대회 유치에 필사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국제와 국내학회가 차별이 없게 제약협회에 건의해 향후에는 왜곡된 학술대회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이지만 국제 및 국내학술대회 자부담율을 10%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안(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부담은 10% 수준으로 차등 없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세부 기준은 아직 심의 중이며, 국내대회 개최 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