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가운데 노인성 난청 재활치료 핵심인 노인보청기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이과학회는 최근 대한난청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노인보청기 급여화를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노인인구에서 가장 흔한 건강 문제인 ‘노인성 난청’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서재현 교수는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아 보청기 구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보청기 등의 청각 보조기구 도움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가진 노인인구가 70대에서 약 26.5%, 80대에서는 52.8%로 증가해 노인보청기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박무균 교수는 노인보청기 급여화의 비용편익 효과가 타질환에 비해 우수한 관리 방안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인성 난청에 의한 건강수명 감소에 따른 손실은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과 같은 대표적인 만성질환과 유사하며, 보청기 사용을 통한 청각재활은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서울지회장 역시 노인성 난청 인구에서 치매와 우울증 유병률 증가로 연관성이 큰 노인성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화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 단체, 난청협회,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노인 보청기 급여화 중심으로 하는 생애전주기에 걸친 국가 주도 청각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