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7일 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 및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를 놓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가산을 적용하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화 방식을 취하면서 의료기관들 불만을 사고 있다.
물론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의료와 배후진료 관련 수가가 대폭 인상되는 만큼 응급실 운영 기관들은 덜하지만 응급실이 없는 중소병원이나 개원가의 불만이 비등하다.
앞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주말과 설 연휴 중간에 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27일에 이뤄지는 진료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
다만 이미 예약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존 예약환자에게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급여비를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의료기관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에 가산해 받아야 할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기존 예약환자의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임시공휴일에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한 만큼 공휴일 가산을 받을지 말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차액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임시공휴일 가산은 30%인 반면 5인 이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1.5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임시공휴일에 가산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임시공휴일에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으면 그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혹은 임시공휴일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홍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인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동안 응급의료기관들은 대폭 인상된 수가를 적용 받는다.
우선 응급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만 100% 추가로 늘렸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