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자‧정자 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2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7건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11건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9건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11건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가 확정 및 추진된다.
이 중에서도 주요 개선과제 12건에는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본인의 난자나 정자를 채취‧동결할 때 미혼자와 달리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부부간 의견대립이 발생하거나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 난자 또는 정자 채취가 불가해 적정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미혼자 및 사실혼과 기혼자를 차별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8%가 배우자 동의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나 정자를 채취‧동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수정란 등 배아 생성단계에서 필요한 배우자 동의요건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주요 개선과제 중 하나로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치료시 6개 보훈병원과 173개 위탁병원에서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병원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과 거리가 멀어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관련 사업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존 방문‧우편‧팩스로만 가능했던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감면혜택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치매환자의 노인장기 요양인정 대리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과 치매안심정보시스템 간 연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