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최근 2024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의 건 등 1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작년 12월 통합돌봄지원법 제15조제6항에 방문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TF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임지준 스마일 돌봄위원장을 부위원장,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를 간사로 구성하고 빠른 시간 내 위원 구성을 완료키로 했다.
TF에서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통합돌봄지원법 취지에 걸맞게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영역과 역할, 행동지침 등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향후 치과의료 영역확대와 수익구조 창출도 함께 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TF 구성을 통해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