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병 입대 증가 등으로 점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농어촌에 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
우선 엄태영 의원안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 법령 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다.
엄태영 의원은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를 배치해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법으로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로 명시된 보건지소마저도 충원율이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보건소 공보의 배치율은 93.5%,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은 54.4%에 그쳤다.
복지부 측은 "공보의 자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전국 보건진료소 1898곳(2023년 말 기준)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실제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0년 742명 ▲2021년 478명 ▲2022년 511명 ▲2023년 449명 ▲2024년 249명 등으로 줄었다.
대한의사협회도 "공보의 부족 및 지원 비선호 추세에서 보건진료소까지 공보의를 추가로 확대배치하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단양군·태안군·화순군·무주군·장흥군 등 지자체들은 의사가 없고,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소진료권' 개념 도입···보건지소 등에 공보의 우선배치
한편,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보의 근무 지역 결정 시 소진료권별 공보의 수급 현황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소진료권의 보건지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우선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해 공보의 배치 지역 및 기관을 심의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대 재학 여학생 비율 증가와 현역병 지원 증가 등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가능 기관만 확대할 경우 지역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가능 기관과 활용 방안만 확대될 경우 늘어난 지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의료 수요에 따른 합리적 공보의 배치 기준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보다는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