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2026년 의대정원 조정법'이 내달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의대 정원 조정법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시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이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의사 인력 적정 규모를 추계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앞서 발의된 유사한 개정안들이 심사됐다.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 2건과 김미애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이다.
심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개정안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은 의료계 이견 등을 고려해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관련 법안 3건을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2월 중 공청회를 열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렵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원을 특례로 명시한 건 강선우 의원안 뿐이다. 강 의원은 "이전학년도의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감원할 수 있다"고 했다.
김윤 의원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새롭게 정하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정원을 새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안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