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 설치 및 법제화를 위한 첫 공청회가 오는 2월 14일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 자리에 참석, 요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공청회 참석자 추천을 제안함에 따라 총 5명을 추려 명단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의대를 비롯한 의료인력 대학 정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해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의협 대의원총회 세미나에서 "해당 법안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이해관계자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할 테니 참여해 달라"고 발언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에 의료계 입장을 전할 인사 5명을 추천했다"며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정책이사를 비롯해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안도 나왔으니 의료계 입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새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요구사항은 한결같다. 의료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낸 결론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일부 법안들을 보면 추계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비슷하게 구성하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의협이 제안한 것처럼 위원회 각 수급추계위원회별로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을 건정심과 보정심처럼 만들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기구가 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추계위원회 권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무용지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위원회 논의 사항이 '고려'만 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틀로서 작용하게 하려면 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회 논의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은 5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됐다.
올해 추가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향후 공청회에서 함께 짚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