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인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2024년도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순차적으로 유선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작성된 조사표는 공단 보장성평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및 평가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중요한 지표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중 표본 추출된 2900여 개 요양기관으로 조사 내용은 2024년 6월과 12월의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이다. 제출기한은 유선 안내 시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대상기준은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일반환자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모든 이용자다.
기본 항목은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로 구성됐다.
선택사항은 CT 및 MRI, PET, 초음파 진단료이며 보철‧교정료 선택진료료이며 기타항목은 ▲선별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기타 등이다.
조사에 협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실태조사 외 목적 미사용도 명시됐으며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미사용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이다.
인센티브는 자료 검증 후 2025년 12월에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2025년 12월 말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대상 기관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