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감염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한 해에만 400명 이상의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가 이어지며,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해당 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일부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교육을 받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더라도 건강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도 함께 감염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평가 결과 공표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또한 올해 1월 10일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서명옥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염관리를 포함한 산후조리원의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