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정부 공감대를 얻으며 순조롭게 심사를 거치고 있다.
단 의료계는 의학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 배치가 전제돼야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업무 권한을 부여한다.
서명옥 의원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하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못 찾아 구급대원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있는 데 기인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경증환자 분산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그렇지 않다.
이를 해결코자 하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지원이 필요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도 환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찬성했다.
의료계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거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처럼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풍부한 인력이 있어야 하고, 이들을 통해 환자 분류, 야간 응급환자 상담, 안내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빠른 시기 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였으나, 법률 시행에 앞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