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윤곽이 드러났다.
의료계 인사,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보건학 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 관계자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서 여야가 내놓은 총 6개 '의대정원 조정법'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해당 공청회 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공청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복지위 회의장에서 복지위 전체회의 시간에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 진술인으로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이 참석키로 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등이 전문가로 참석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번 공청회는 총 6개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서명옥 의원·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민주당 김윤 의원·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다룬다.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공통이며, 특례조항으로 의대정원 '감원' 등 조정 근거를 담은 법안도 있다.
주요 쟁점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비율, 수급추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보장 등이 될 전망이다.
의협 "수급추계위원회 독립성 보장·의료전문가 중심"···與 서명옥·안상훈 추가 발의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강선우 의원안, 김윤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이 심사됐다. 당시 복지위 의원들은 의협의 보완 의견을 고려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복지위는 의료계 이견을 고려해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관련 법안 3건을 계속 심사키로 결정하고 이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 다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결정 후 2건의 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의료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사 인력 적정 규모를 추계하는 게 목적이다.
이어 이달 초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 시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