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해시 한 병원 의료재단 前 이사장 A씨와 병원 경영원장 B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이들은 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 등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선분양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혐의. 이 병원은 지난 2021년 김해시 내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전 사업이 무산되면서 피해자가 발생.
현재 이 병원은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경영이 악화돼 2023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황.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