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도구로 심평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약사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별도로 접속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의 인지가 지연되거나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통보 시스템 유지 등 추가 업무로 인한 심평원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 원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체조제 사후 통보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대체조제 후 1일 이내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통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한 통보 ▲환자에게 즉시 통보 등의 규정을 따른다.
최근 정부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방식(전화, 팩스) 외에 의료진이 상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활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사후 통보방식은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해 약사와 의사 간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코자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면에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컴퓨터 통신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는 지금도 가능하다. 너무 오래된 개념이다 보니 이를 수정하는 내용이지, 정부 개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약무정책과는 또한 “약사법 개정안은 엄밀히 말해 약사가 대제조제를 하고 나서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에서 의사에게 통보하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심평원 시스템 활용은 '면밀 검토' 필요"
이 같은 상황에도 강 원장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강 원장은 “대체조제로 인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할 약제는 많지 않지만,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이 통보 도구로 활용될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직접 알리는 기존 원칙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원칙적으로 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