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로, 가뜩이나 의정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와 대학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였던 A씨는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시술은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던 만큼 A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주위 동맥을 1∼2㎜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A씨와 병원이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의료사고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의사들이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필수의료를 수련할 의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최선의 조치를 취한 전공의에게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응급의학회는 “미숙련 상태로 시술하면서 야기한 과실이라고 책임을 지운다면 전공의들은 어디서, 어떻게 숙련도를 쌓느냐”며 “수련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가혹한 판결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전공의는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심전도와 심근효소 등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퇴원시켰다.
하지만 환자는 다음날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실려왔고, 검사상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으로 진단됐다. 환자는 사지마비 등의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통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전공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계는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방문하고,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해당 판결은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며 “응급실에서 완전한 최종진단을 못했다고 처벌하면 모든 응급의학 의사들은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에는 대법원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유죄를 선고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법원은 해당 전공의가 후배 전공으로부터 피해자 증상 보고를 받았으나 진료차트, 엑스레이 사진 등 보지 않은 채 진찰해 환자를 사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을 받는 전공의를 단순히 의료진 개인으로만 보고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공의 제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과목 수련을 거부하는 흐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며 “전공의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10년새 응급실 관련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료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사 중에는 전공의가 적잖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지용 교수팀이 최근 10년 간 응급의료 관련 형사소송 판례 총 2371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에 회부된 형사사건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환자 진료 결과가 좋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지난 2012년 6건이었지만 2021년까지 22건으로 늘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도 늘었다. 지난 2012년에는 6건 중 33.3%인 2건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0년 새 22건 중 45.5%인 10건이 유죄였다.
특히 형사사건 피고인 28명 중 17명(60.7%)이 전문의였고 9명(32.1%)은 전공의였다. 인턴과 일반의도 1명씩 있었다. 유죄를 선고받은 11명 중 3명(27.3%)도 전공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