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각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추계위 결정을 정부가 의무 수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의대정원 등을 결정할 때 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추계위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추계위 위원에 의료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이 그대로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문가의 과반 이상 참여는 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고, 이는 의료계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서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로 추계위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추계위 신설 내용을 담은 타 의원들 법안에 대해 "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의 반영 여부가 부칙조항 형태로 담겼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의 불신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계위 결정을 정부가 의무 반영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전제로 추계위가 출범한다면 정책결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가 가진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계 진술인들은 의료전문가 과반 이상의 참여, 심의·의결 권한을 강조한 바 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등은 두 조건 중 의료전문가의 과반 이상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매겼다.
"의료전문가의 과반 이상 참여가 보장되면, 의결권이 없어도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충분한 신뢰가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