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