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오는 2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유관기관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보장 및 의료전문가 과반 구성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구성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14일 공청회를 비롯해 법안소위 당일에도 의견을 들었고, 정부 수용 입장도 있었는데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안 논의 중 정부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및 의료전문가 과반 참여 보장 등을 수용했으며 2026학년도 정원도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협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협의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추계위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의협 추천 인사를 전부 모시지 않았냐"며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어렵다. 이달 중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이 다 모아졌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게 아니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정부가 안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기에 처리가 안 됐다"며 "추계위 독립성 보장 문구를 정확히 하려면 더 준비를 해와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사실 관계는 맞다"면서도 "2월 중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는 24일 추가적으로 추계위 구성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 때 더 청취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