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 학사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과 B대학 의대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압박하고 수업 거부 및 휴학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대학 의대 학생회는 신입생들에게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모든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강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휴학신청서 사본을 제출토록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체 행동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회가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B대학도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집계결과를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 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해 수업에 참요하려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단체행동 수요 조사 ▲휴학 강요 및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