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이 일평균 5명 이하 환자를 보고 있으며 하루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법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다.
"실재하지 않는 의료공백 핑계로 민간의사 채용 안하고 공보의에 의존"
이 가운데 지자체가 실재하지 않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공백을 핑계로 민간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 이성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과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을 보면, 서울 및 주요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및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한 1228개 보건지소 중 약 절반(42.7%, 524곳)이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봤다.
대공협의 지난해 조사 결과,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를 제외하고 전국 1275개 보건지소 중 민간의료기관이 가까이 있는 곳이 상당수였다.
반경 1km 이내 민간 의원·병원 등이 있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에 달했다. 반경 4km까지 확대할 경우 64.2%에 해당하는 818곳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 인근이었다.
공보의들은 보건의료기관에 자신들을 배치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대공협이 320명의 공보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7.8%는 "자신의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요인으로는 '민간의료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한 경우가 54.2%에 달했다.
공보의들은 민간의료기관과 공보의 협력 방안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주변에 공보의를 미배치하거나 배치를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67.3%).
"보건지소 기능 전환·폐소 등 개선 노력 안하는 지자체, 도덕적 해이 심각"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값싼 공보의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면 단위에도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 진료 기능이 충분하지만, 지역사회가 민원을 제기할 것을 두려워해 시스템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폐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해 순회진료를 시켜 무의촌인 곳에서는 실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또한 "1차 진료 의사가 필요한 노숙자 진료소 등의 기관과 예방, 행정업무 등 공보의가 정작 필요한 곳에는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에서는 아직도 보건소에 민간 의사 채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게 이 회장 비판이다.
그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의 경우, 공보의 20명(의과·치과·한방)을 1년 고용하는 데 2억1600만원을 쓰고 소정의 여비를 부담하고 있다. 1명에게 월 90만원, 연간 1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 의사 채용비용은 전혀 책정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실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 의료공백을 부르짖는 이면에는 공보의를 단순한 '민원받이'로 쓰려는 행태가 있다"며 "공보의 배치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호도되는 모호한 의료공백이 아니라 무의촌을 정의하고, 의료전달체계와 질환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보건복지부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 ···보건진료소도 공보의 배치 or 배치 기준 개편
한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엄태영 의원안은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를 배치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보의 부족 및 지원 비선호 추세인데, 보건진료소까지 공보의를 추가로 확대배치하는 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윤 의원안은 공보의 근무 지역 결정 시 소진료권별 공보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취약지 소진료권의 보건지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우선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지역의료 수요에 따른 합리적 배치 기준을 도입하는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배치 가능 기관과 활용 방안만 확대되면 늘어난 지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