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사항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에 대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법 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가 포함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조기 발견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노인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48명 중 245명이 찬성해 가결 처리됐다.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간호조무사가 겪던 차별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기쁘다"며 "간호조무사가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