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부터 서울 동북, 부산 서부 및 중부, 동부 그리고 대구 동북과 서남, 인천 서북 및 동북, 중부, 광주 광서 및 동남, 대전 동부, 울산 동북,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원주시, 강릉시 등 39개 지역의 일반병상 신·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서울은 도심권·서남권·동남권은 ‘공급조정’, 동부권 ‘공급제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총 5만5730개 이하로 관리된다. 경기 지역은 ‘공급가능’ 3개, ‘공급조정’ 6개, ‘공급제한’ 3개로 총 6만7326병상이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돼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만4000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며. 현재 추세 지속되면 2027년 약 10만5000병상의 과잉 공급이 예측된다.
또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가 차원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지난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다.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전국 70개 진료권으로 설정, 공급 제한·조정·가능지역 분류
과잉 공급 지역이라도 필수·공공 분야 신·증설 예외 인정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키로 했다.
70개 중진료권 기준은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약 15만명 이상)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약 60분 이내) ▲(의료 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약 30% 이상) ▲(시·도 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 형평성 등이다.
향후 제4기(2028~2032년)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 지역은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곳으로 일반병상 기준 서울동북, 부산서부, 부산중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대구서남, 인천서북, 인천동북, 인천중부,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동부, 울산동북,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영광군,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창군 등 39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점진적 병상수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
공급 조정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서울도심, 서울서남, 서울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세종,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포천시, 영월군, 동해시, 속초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남원시, 경주시, 서귀포시 등 24개다.
이들 지역도 원칙상 병상 공급을 제한해야 하고 기능 전환 등을 통해 병상자원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공급 가능 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인천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춘천시, 구미시, 제주시 등 7곳이 해당된다.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으로는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하여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이날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 행정예고 20일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정 실장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