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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 이어 '주당 수련시간 상한' 논의 필요
대전협,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 피력···"내년 2월까지 결정"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2025.09.23 17:25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4건의 개정안은 병합심사 후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제한(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 ▲임신·출산 전공의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출산·입영에 따른 수련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장 전공의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당 수련시간 제한은 전공의 근무단축 시범사업(주 72시간) 종료 후 논의키로 했다. 비대위는 주(週)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 논의가 내년 2월 해당 시범사업 종료시점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그동안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 시범사업으로 주 72시간 제한,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과도한 수련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기에 장시간 근무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기관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지금까지 법(法) 위반과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부과, 선발인원 감축 조치에 그쳤다. 


비대위는 "약자 위치에 있는 전공의들은 부당한 환경을 알리기도 어려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가 피해보지 않고,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를 더 귀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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