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처치 지연 인정···"태반 조기 박리 진단 미진 등 의료진 과실"
여성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태아를 잃은 임신부가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3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3단독은 임신부 A씨가 인천 B여성병원 운영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 여성병원은 A씨에 위자료 총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B여성병원을 찾았다가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입원 사흘째 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A씨는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복통 증세를…
2022-11-04 05: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