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 환송…"의료법인 재산 부당 유출 등 불법행위 확인돼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뒤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해도 탈법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부당 유출하는 등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안철상 대법관)은 1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의사 자격이 없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
2023-07-18 06: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