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수가 차감, 재발하면 권역응급센터 취소"
지난해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현장 출동이 지연된 명지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재발방지 계획 제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이를 이행치 않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재발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다.16일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를 공개했다.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확인했다. 국회, 언론을 통해 제기된 쟁점에 대한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
2023-03-16 1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