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현실에서는 심각한 위법행위 지속돼"
지난 2020년 한시 허용으로 시작돼 아직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조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그는 "25년 이 분야 일하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본 적이 없다"며 "심각한 위법행위…
2025-04-14 05: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