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시 사안 관련 벌금형…법원 "응급실 진료 방해는 중대 사안" 엄벌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례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응급실 등 긴급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수원지방법원(판사 한소희)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밤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가 주사바늘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이유로 격분해 "기○○", "씨○○"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2025-04-30 06: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