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시간 진료 등 합당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논의했다.지금까지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
2025-05-22 17: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