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소송까지 모두 승소, 급여 축소 취소소송 철저 대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뇌기능 개선제 ‘콜린 제제’ 환수 협상 명령 본안소송에서 제약사 56곳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쟁점은 본인부담율 인상의 선별급여 적용 절차적 타당성, 임상적 유용성 유무에 대한 심리였다. 정부의 협상명령과 및 집행이 모두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제약사들은 기등재 의약품의 선별급여 전환은 위법하며, 장기간 임상현장에서 처방된 의약품으로 유용성이 이미 검증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보건당국은 건보급여의 한 유형으로 선별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근거…
2022-02-15 11:5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