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법인병원 이어 전체 의료기관 '수익' 미산정 방침…과세 부담 덜어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 병의원들이 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역시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추가 행정해석이 나왔다.지금까지 지급된 의료기관 코로나19 누적 손실보상액이 7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의료기관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병원)가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다.아울러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받은 직접경비 역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 3년 간 코…
2022-10-14 05: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