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예정됐던 건일제약의 리베이트 관련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사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오는 7월 10일 추가 변론을 갖기로 했다.
당사자인 건일제약은 갑작스런 선고 연기로 한 달 이상 맘고생을 더 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24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회사 前 대표 이재근 고문은 약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의약사 376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 회사 측은 “단지 시장조사 리스트에 올라 억울한 의약사들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또 수금IT라는 수당 지급 시스템을 통해 영업사원들의 약국 거래처 상대 접대의 경우, 약국의 빠른 결제를 위한 수금 촉진으로 판매촉진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건일제약 본부장은 “선고 연기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다. 갑자기 전날 저녁때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며 “무슨 이유인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고만 기다리고 있었다. 리베이트 제공 등 약사법 위반 행위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 외 억울한 수수자(의약사)와 수금 IT 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