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의대 부속병원 '산 넘어 산'
프리즘병원 前 주인, 소유권 반환소송…'돈 없으면 다시 내놔'
2013.05.19 20:00 댓글쓰기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문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건물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부동산 권리행사가 금지된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소유권 반환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명지학원은 프리즘병원을 前 소유주에게 다시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속병원을 신설하겠다던 관동의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질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프리즘병원의 前 소유주 황 모 원장은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명지학원은 이미 프리즘병원에 대한 부동산 권리행사가 금지된 상태다.

 

황 모 원장은 명지학원이 프리즘병원 인수 후 수 개월 동안 잔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소유권 반환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 명지학원은 프리즘병원의 명의를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프리즘병원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계약이 원안대로 성사되지 않은 만큼 소유권 반환은 물론 부동산을 원상태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명지학원이 프리즘병원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수 개월 동안 개원 공사를 진행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적잖이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 황 원장은 2012년 7월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억원의 이자 및 3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적시했다. 다만 비용 지불은 가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지난해 7월 황 원장으로부터 프리즘병원 건물 및 토지를 320억원(부가세 별도) 가량에 매수했다.

 

160억원은 명지학원이 하나은행에서 프리즘병원을 담보로 대출했으며, 나머지 160억원 가량은 황모 원장에게 월 3억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황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명지학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황 원장의 채무를 변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즉 은행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했고, 황 원장에게 소유건을 넘겨 달라는 얘기였다. 물론 잔금은 매월 분납하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계약 후 두 달째부터 분납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9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약속했던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황 원장은 그 동안 수 차례 분납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고, 급기야 올해 초 명지학원 측에 ‘계약해지 예정’을 통보했다. 이 때만 하더라도 경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명지학원이 계속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프리즘병원에 대한 명지학원의 부동산 권리를 묶어놨다.

 

이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황 원장은 명지학원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프리즘병원의 소유권을 다시금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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