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시의 '출연 및 직영병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서울의료원 총진료 환자 수 약 54만 명 대비 진료비 감면환자(약 4만 명)의 비율은 약 8.1%로 나타났으며, 감면환자 중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에 대한 감면이 금액 기준으로 절반 이상인 약 53%(약 4억7천600만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료원은 '진료비 감면위원회 내규'에서 감면환자의 진료비율은 연인원을 기준으로 총진료 능력의 3%를 초과할 수 없고, 감면대상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의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행려병자 등으로서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2014~2017년 4년간 진료비 감면 비율이 연평균 약 10.3%로 나타났고, 감면대상자 중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의 비율이 평균 51%(총감면액 약 25억1천300만원)에 달하는 등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면대상자 비율 3%를 훌쩍 넘겨 감면혜택을 적용한 데다, 그중 절반 이상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자기 식구'들에게 적용한 것이다.
서울의료원은 또한 '진료 미수금 채권확보 소홀 등 관리업무 태만'도 적발됐다. 재력가가 진료비를 내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료비를 결손 처리하기도 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2012~2015년 4년간 총 4천805건(약 9억5천141만1천 원)의 진료비 미수금 체납에 대해 채권확보 및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7년 10월25일 현재 총 3천634건, 약 7억8천792만1천 원에 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 처리됐다.
2015~2016년 2년간 서울의료원 결손처분 내역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회한 결과, 외래진료비 체납액 11만7천590원을 감면받은 A씨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대지 351.4㎡), 경기도 양평군(전 1천984㎡), 충남 태안군(임야 1천271㎡)에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로 확인됐다.
서울의료원은 A씨를 포함해 총 29명이 상당한 재력이 있어 진료비 납입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그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28일~10월25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75건의 지적사항과 80건의 인사조처가 서울의료원과 시립은평병원, 어린이병원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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