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피고인 참여권 보장해야”…경찰에 직무교육 권고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압수수색시 피의자들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실손보험 분쟁 등으로 압수수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병원 압수수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경찰 압수수색 방식에 부당함을 느낀 피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2024-04-27 06:03:00